2009년 06월 24일
노무현 일가 금품수수관련 검찰수사발표의 두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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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원칙을 버린 타협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 뿐이다. |
| 金成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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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 회장과 국회의원 4명 등 정관계 인사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인규 중앙수사부장은 이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건넨 돈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 500만 달러,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노정연(노 전 대통령의 딸) 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한 40만 달러 등이 모두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사 종결 처분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증거 관계는 수사 결과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 관련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증거 관계 설명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관련 참고인들의 사생활과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검찰수사 결과는 좌파가 주장해 온 노무현氏 자살에 대한 소위「정치적 타살론(他殺論)」, 즉 罪 없는 사람을 罪 있는 양 몰아 붙여 죽게 했다는 「정치보복, 표적수사」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노무현氏 자살의 배경은 박연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노무현 일가(一家)의 「부패(腐敗)」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內用)과 증거(證據)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노무현氏 가족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이는 몇 가지 문제를 낳는다.
첫째, 수사 내용과 증거의 구체적 발표는 「노무현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평가를 하기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액수와 처벌결과만 발표함으로써, 좌파의 소위「정치적 타살론(他殺論)」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둘째, 노무현氏 가족에 대해 사법처리 포기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11조)』는 헌법정신 파기이다.
노무현氏 측근들은 「박연차氏의 돈을 받은 것은 노무현氏가 아닌 그의 부인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변호사는 『노무현氏는 자살하기 얼마 전에 봉화리 그의 사저(私邸)를 찾은 정상문氏가 그를 만나지 않고 부인을 만나는 것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부인이 정상문氏와 함께 있는 방으로 예고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 부인이 박연차氏의 돈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알고 혼절(昏絶)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다가 5월23일 새벽 자살을 선택한 듯하다』고까지 증언했다.
노무현氏 측근들 주장도 이 같은 상황에서, 盧氏 일가에 대한 사법처리 포기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불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 가족들은 면죄부(免罪符)를 주면서 다른 21명만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氏는 물론 가족들 중 처벌된 사람이 없다면, 좌파는 소위「정치적 타살론(他殺論)」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법과 원칙을 버린 타협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다.「선거」로 잃은 정권을 「거리」에서 찾겠다는 민주주의(民主主義) 파괴세력의 깽판도 계속될 것이다. 검찰의 어설픈 수사발표는 現정권의 또 다른 부메랑이 될지 모른다.
# by | 2009/06/24 16:23 | 나의 사랑 나의 趙國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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